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채용 계획 안내
고용노동부 2021년도 직업상담원 채용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 직업상담원 정원 대비 인력이 부족한 관서의 신규 인력 채용
□ 채용 규모: 총 32명(직업상담원, 전임직급)
합계 |
서울청 |
중부청 |
부산청 |
대구청 |
광주청 |
대전청 |
32명 |
8명 |
9명 |
1명 |
3명 |
8명 |
3명 |
□ 소요예산 및 활용재원
(단위: 백만원)
계 |
인건비(1031-300) |
필기시험 위탁비(1032-301) |
594 |
475 |
119 |
□ 향후 일정
○ 채용 공고(‘21.5.10.~5.24.)
* 본부, 6개청에서 동시 공고(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 원서접수(워크넷 e-채용마당, 5.17.~5.24.)
○ 필기시험(인력공단, 6.20.)
○ 면접시험(6개청, 7.14.) 및 최종 합격자 발표(7.21.)
○ 채용(6개청, 8.2.) 및 직무교육(고용노동교육원, 8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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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용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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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사람
제9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아래의 자격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에 상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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