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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채용 계획 안내

등록일 2021-05-12 작성자 이은지 조회수 3265

고용노동부 2021년도 직업상담원 채용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직업상담원 정원 대비 인력이 부족한 관서신규 인력 채용

채용 규모: 32(직업상담원, 전임직급)

합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32

8

9

1

3

8

3

소요예산 및 활용재원

(단위: 백만원)

인건비(1031-300)

필기시험 위탁비(1032-301)

594

475

119

향후 일정

채용 공고(‘21.5.10.~5.24.)

* 본부, 6개청에서 동시 공고(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원서접수(워크넷 e-채용마당, 5.17.~5.24.)

필기시험(인력공단, 6.20.)

면접시험(6개청, 7.14.) 및 최종 합격자 발표(7.21.)

채용(6개청, 8.2.) 및 직무교육(고용노동교육원, 8월중)

 

채 용 절 차

 

 

 

채용공고

(‘21.5.10.())

 

우리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홈페이지 등

 

 

원서접수

(5.17.()~5.24.())

 

워크넷 e-채용마당을 통해 접수

 

 

필기시험

(6.20.())

 

시험과목: 3개 과목 각 25문항

(필수) 고용보험법령, 직업상담학

(선택) 사회(정치경제사회문화)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지청별 3배수 선발(일반경쟁), 다만 지청별 채용인원이 2인 미만인 경우 4배수 선발

가점 부여(취업지원대상자, 직업상담사 등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운영

시험장소: 추후 공고

6.30.()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7.14.())

 

각 청별 면접위원회를 구성운영(47)

* 외부위원 1/2이상 구성

가점 부여(취업지원대상자)

 

 

합격자 발표

(7.21.())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홈페이지, 워크넷 등

 

 

임 용

(8.2.())

 

근로계약 체결

센터 자체 교육 실시(OJT)<8.2.~8.6.> 후 부서 배치

 

 

교 육

 

고용노동교육원 위탁 실시(8월중)

 

���� 응시자격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9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사람

9(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직업상담원 운영규정8조제1항에 따라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아래의 자격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에 상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5년 이상인 사람

* 직업상담 관련분야의 경력이란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공립 직업안정기관, 사립학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따른 직업훈련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복지기관, 청소년기본법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