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4년도 유고결석계 안내
1. 유고결석계는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아닌, 수업을 빠진 당일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간혹 미리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하기에 절.대.로. 미리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질병으로 인한 결석계 신청 시,
증빙서류로 진단서/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카드영수증X)을 첨부해야 합니다.
※ 진료비영수증으로 카드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발사례우려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영수증 첨부 시 결석계 인정이 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3. 결석계는 신청일자 기준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인정이 됩니다. 신청 후 반려 당한 경우에는 반려 당한 결석계를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작성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삭제했다가 다시 신청하게 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4. 유고결석계(생리공결)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리공결을 신청하신 후, 수업갔으니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공결은 학과장님의 별도 승인이 따로 없으므로 반려처리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5. 모든 유고결석계를 신청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석계 승인 학과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닌,
교수님께서 직접 하시므로 개개인의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신청하신 결석계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반려 요청은
들어드릴 수 없으며 다시 한 번 결석계 신청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
‼️ 결석계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가.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능
(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은 적용 불가)
나.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다.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 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