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생명윤리위원회)관련 지침 전면 개정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대학 내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생명윤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서와 대구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교내 연구자는 해당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개정사항
가.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Ver.4.0)
나. 대구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2. 시행일자: 2020. 4. 1.자(2020학년도 제1차 심의결과 통지부터 적용)
3. 주요개정사항
가. DU IRB SOP 전면 개정에 따른 버전 변경(Ver.3.1→4.0)
나. 제31조(신속심의) 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신속심의 가능 항목 추가
다. 제38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연구계획 위반/이탈 시 패널티 부여안 추가
4. 유의사항
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고자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개정된 내용과 서식에 의거 자료를 작성
하여 제출 (서식 다운받기: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irb.daegu.ac.kr/ 문의 교내 5140)
나.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 수행 전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필수
붙임 1.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ver.4.0) 1부.
2. 대구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1부.
3. (참고자료: 배포용)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지침(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1부. (다음 게시글에 붙임.)